가등기
최근 수정 시각:
분류
매매 예약,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 등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했을 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미래에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허나 가등기에 대한 취약한 점을 노린 범죄가 있는데 바로 미등기 전매이다.
1. 청구권 보전[1]
2. 순위 보전
2. 순위 보전
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법이 적용되지만, 실체관계가 없는 청구권 보전이 주목적이다. 소유권 보전이 목적이기에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 기재 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소멸되지 않는다.
2. 담보 가등기는 담보를 잡기 위한 가등기로 주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요 사용자이다.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갚지 않으면 본등기로 전환해 저당권과 동일 효력을 갖기에 등기부등본에는 을구에 기재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여부가 중요하기에 순위보전 성격의 가등기이다. 경매 신청시[2] 또는 환가가 완료[3]될 경우[4] 당연 소멸된다.
2. 담보 가등기는 담보를 잡기 위한 가등기로 주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요 사용자이다.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갚지 않으면 본등기로 전환해 저당권과 동일 효력을 갖기에 등기부등본에는 을구에 기재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여부가 중요하기에 순위보전 성격의 가등기이다. 경매 신청시[2] 또는 환가가 완료[3]될 경우[4] 당연 소멸된다.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가등기 절차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수수료인 등기수입증지 첩부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 며칠 후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수수료인 등기수입증지 첩부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 며칠 후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증지세 최저 9천원부터 시작 등록세액은 매매대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법무사를 통해 했을 적게는 0.5% 최고 20%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