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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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홍콩 거민신분증 香港永久性居民身份證 香港居民身份證 Hong Kong identity card HKID, HK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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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주체 | |||||||||||||||||||||||||||||||||||||
발급 기관 | |||||||||||||||||||||||||||||||||||||
제작 기관 | Thales Group (P3) | ||||||||||||||||||||||||||||||||||||
월어 | 永久性居民身份證 居民身份證 | ||||||||||||||||||||||||||||||||||||
표준중국어 | 永久性居民身份证 居民身份证 | ||||||||||||||||||||||||||||||||||||
영어 | Hong Kong identity card HKID | ||||||||||||||||||||||||||||||||||||
한국어 | 홍콩특별행정구 신분증 HKID | ||||||||||||||||||||||||||||||||||||
발급 대상 | 11세 이상이며 홍콩에 거주하거나 18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1] | ||||||||||||||||||||||||||||||||||||
유효 국가 | |||||||||||||||||||||||||||||||||||||
사양 및 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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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18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홍콩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거류권이 있는 경우 영구성거민신분증(永久性居民身份證), 없는 경우 그냥 거민신분증(居民身份證)으로 2종류 나온다.
- 영구성거민신분증은 홍콩에 입경할 권리, 체류 조건이 부과되지 않을 권리, 추방 명령과 퇴거 명령을 받지 않을 권리를 증명한다.
-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홍콩 영주권자는 三粒星 혹은 三顆星이라고 하는 '***' 마크가 생년월일 밑에 붙는다. 회향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국시 출입국신고서(出入境申報表)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홍콩 행정장관이나 종심법원장이 될 때도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별표가 1개이다.
- 별 뒤에 붙는 알파벳은 각각 다음과 같다.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자는 '***AZ'가 일반적이며, 영주권외 비자를 받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보통 'CO'가 찍힌다. 홍콩에서 자라나고 영주권이 있어도 중국 국적이 없으면 'AZ'만 찍힌다.섹션 1A홍콩의 거류권(Right to abode)이 있음.B생일 혹은 출생지 정보가 변경됨.C카드 등록 시점 기준 입경사무처에 의해 체류 조건이 있음.N첫 등기 후 개명 혹은 중문 성명 추가.O외국 출생.R홍콩의 입경권이 있음.U입경사무처에 의한 체류 조건이 없음.W마카오 출생.X중국 대륙 출생.Y출생증명 혹은 여권의 생년월일을 입경사무처에서 확인함.Z홍콩 출생.섹션 2H1, K2, S1, P1, V1 등사무소 코드.L분실 재발급.
- 영주권자로 아예 홍콩 국적까지 얻으려는 경우 귀화 신청으로 중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대륙이나 대만의 귀화 절차보다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만 기업인이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국적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4][5] 2018년에 알려졌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고 유경험자도 매우 적다. 중국 귀화 절차 자체가 매우 귀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같은 정형적인 허가 사례를 기대하면 안된다.
- 접촉부에 인증서를 넣을 수도 있고 도서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영구성거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국적에 관계 없이 마카오에 365일간 체류할 수 있다.
- 첫 등기과 갱신은 무료다. 분실 재발급은 370HKD로 약 57,000원, 세부 사항 변경은 460HKD로 약 70,500원이다. 운없게 당첨되면 여권 한 장을 넘어가는 비용이 나간다.
[1] 홍콩법 제177장 인사등기조례[2]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3] 11세 미만의 경우 사진이 없다.[4] 즉 외국 국적을 선행적으로 이탈해서 일시적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실을 증빙해야 홍콩 여권을 얻는다. 한국 국적법은 2014년 7월 21일 개정된 시행규칙부터 국적 이탈시 외국 여권 사본을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불가능하다.[5]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투자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카리브해 아무 나라의 국적을 구매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구매한 국적을 다시 포기한 후 홍콩 귀화 절차를 밟을 수는 있다.(...) 행정소송이 더 저렴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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