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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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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형사재판에서 넘어옴
1. 개요2. 순서3. 상세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公判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심리하는 일이나 절차.

형사소송의 재판을 말한다. 사실상 형사재판과 동의어로 쓰인다.

2. 순서[편집]

통상적인 공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모두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검사 모두 진술 → 피고인 모두 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질문 →입증계획 진술
  2. 증거조사
  3. 피고인신문
  4. 최후진술
  5. 판결선고

3. 상세[편집]

공판은 예로부터 전제정권의, 합법적인(?) 사인 조지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바,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헌법에는 여러개의 원칙들이(고문금지, 영장주의, 자백배제법칙 등)이 고안되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간의 실질적 불균형이 극심한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다(무기대등의원칙). 결과적으로 현행 형사소송은 절차법(형사소송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특히 증거능력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내용 참고.

위에 나온 순서 중 선고는 항상 별도의 일자를 잡아서 다시 피고인을 불러서 내린다. 보통 한 달 정도를 두는데, 판사는 이 기간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재판들에 대한 결론을 일일이 내고 이유도 일일이 적어야한다.

금고, 징역 등의 실형이 유예 없이 선고되는 경우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법정구속이다.

정치 관련 논란, 인터넷 사건사고들 중에 일부가 형사사건화되어 이 공판절차로 넘겨지게 된다. 이 경우 유죄냐 무죄냐, 혹은 검찰의 불기소나 기소냐 등이 쟁점화된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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