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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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는 건국 직후인 1371년부터 해금령을 시행하였다. 이민족 왕조인 원나라에 우호적이었던 장사성 같은 해양세력을 억제하는 동시에 왜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3대 황제 영락제 시기 정화의 대규모 해외 원정이 있기는 했지만 이후 조공무역을 제외한 민간인의 사무역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의 제한된 감합무역을 허용했지만 1523년 영파의 난이 발생한 후 해금령을 더욱 강화하였고 왜구와 중국 해적 이 결탁하여 해안 지방이 피해가 커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결국 해금령은 1567년에 폐지되게 된다.
3대 황제 영락제 시기 정화의 대규모 해외 원정이 있기는 했지만 이후 조공무역을 제외한 민간인의 사무역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의 제한된 감합무역을 허용했지만 1523년 영파의 난이 발생한 후 해금령을 더욱 강화하였고 왜구와 중국 해적 이 결탁하여 해안 지방이 피해가 커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결국 해금령은 1567년에 폐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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