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최근 수정 시각:
분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분류방법.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7번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국내항공안전법과 분류 방법은 다르다.
Aerodyne, Heavier than air craft: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 이다. 사실상 항공기 진화의 최종루트. 정지부양은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계의 거점들을 이어주어, 인터넷과 함께 전 세계를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을 만들어준 1등공신 중 하나. 특수하게 선발된 요원만 탑승하는 로켓 정도를 제외하면, 누구나 돈만 내면 탈 수 있는 교통수단 중에서는 단연 지구상 최고속. 덕분에 이론상 오프라인에서 24시간 내에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부속서 7번에 의하면, '공기역학적인 힘으로 뜰 수 있는 기기'. 이는 부력으로 뜨는 경항공기와 다르다. 국내항공안전법에서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라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지표, 수면에 의한 반작용을 제외한다. 지표에 대한 반작용은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속서 7번에 의하면, '공기역학적인 힘으로 뜰 수 있는 기기'. 이는 부력으로 뜨는 경항공기와 다르다. 국내항공안전법에서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라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지표, 수면에 의한 반작용을 제외한다. 지표에 대한 반작용은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는 우주선으로 보면 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는 우주선으로 보면 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항공안전법 2조 2호,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이때,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는 최대이륙중량 115kg 이상, 600kg 이하(수상은 650kg 이하)아다.
이때,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는 최대이륙중량 115kg 이상, 600kg 이하(수상은 650kg 이하)아다.
항공안전법 2조 3호,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최대이륙중량(이하동문)이 115kg 이하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이외에 기구류와 낙하산류가 있다.
최대이륙중량(이하동문)이 115kg 이하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이외에 기구류와 낙하산류가 있다.
항공기의 속도에는 지면 속도와 대기속도, 순항 속도, 최고 속도, 한계 속도, 실속 속도가 있다.
다른 교통수단이 다 그렇듯이, 항공기 역시 엔진의 출력 곡선상에서 가장 효율이 좋게 나오는 특정 속도에서 가장 멀리 이동한다. 이 속도를 순항 속도라고 한다. 선박은 최고속도의 반정도가 통상적인 순항 속도이다. 상선의 경우는 기름값과 항속거리보다 배송 속도가 더 중요하므로[3] 평상시 전속전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군함이나 대양횡단 크루즈선, 항공기는 기름값 때문에 최고속도보단 순항속도로 다니는 일이 많다.
말그대로 항공기가 수평 상태로 최대 스로틀로 밀어서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의미한다.
항공기가 안전을 유지할수 있는 한계치가 되는 대기 속도의 상한선이다. 자세한건 항목 참조.
한계 속도의 반대로 항공기가 비행을 유지할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 즉 비행중 대기 속도의 하한선이다. 자세한건 항목 참조.
- 심부정맥 혈전증(일반석 증후군)
[1] 아무리 경력 등으로 필기면제가 돼도 법규는 필수다. 법규는 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2] 다만 일반적인 미사일들은 날개가 달려있다. 워낙 작아서 양력 발생량이 적을것 같지만 비행속도 또한 워낙 빠르고 또 미사일 자체가 작아서 덩치에 비하면 엄청 많은 양력을 만든다. 게다가 대부분의 로켓엔진을 쓰는 미사일은 로켓 작동시간이 10초 미만이기에 남은 2, 30초의 시간동안은 활공하여 날아간다. 활공속도가 마하 2, 3쯤 될 뿐.. 원래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3] 빨리 배송하지 않으면 상하는 식품을 다른 화물과 함께 싣거나, 기화해버리는 화석연료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