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까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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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은 까야 제맛처럼 농담삼아 까는 경우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지간한 사고,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한 사고만 칠 경우[1] 평생까임권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범죄자들 중에서도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대부분 평생까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심각한 경우에는 사후에도 까이는 경우가 많다. 사후에도 악인들은 '~의 대명사' 등의 호칭이 붙는 것을 보면 평생까임권이 아닌 사후까임권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예시에 해당되는게 을사오적, 정미칠적, 아돌프 히틀러, 백두혈통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 같은그리고 이완용은 을사오적이자 정미칠적이다. 자국은 물론 더 나아가 전세계에 중대해악을 저지른 자들이다.[2] 고인을 욕하는 건 고인모독이라 금기시 되는데 죽어서도 까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생전에 저지른 악행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심각한 경우에는 사후에도 까이는 경우가 많다. 사후에도 악인들은 '~의 대명사' 등의 호칭이 붙는 것을 보면 평생까임권이 아닌 사후까임권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예시에 해당되는게 을사오적, 정미칠적, 아돌프 히틀러, 백두혈통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 같은
'권'은 권리를 의미하고, 권리는 해도 된다는거지 해야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니, '권'보다는 선택이 아닌 필수를 뜻하는 '의무'를 붙여 '영구까임 의무'로 쓰는게 더 적절하다.
단, 인터넷 속어로서는 영까권이 더 널리 쓰인다.
단, 인터넷 속어로서는 영까권이 더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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