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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회사

최근 수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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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분류
Special Purpose Company, SPC

말 그대로 특수한, 즉 특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회성 회사이며 흔히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진다.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한 아무 형태로나 만들 수 있으나 대개는 외부 간섭이 적으면서도 유한책임만을 질 수 있는 유한회사로 만든다.

유동화전문회사, SPAC 등이 이에 속한다.

이슬람 문화권 특유의 채권인 수쿠크의 거래 과정에선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특수목적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에 이자가 오가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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