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도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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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법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본죄의 행위는 ①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②사람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③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것이다.[1]
수용설비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미결수용소 또는 경찰서의 유치장 등의 구금장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구는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기구이다. 포승·수갑·연쇄 또는 방성구 등의 계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손괴란 물리적 훼손을 의미한다. 다만 본죄의 손괴는 손괴죄의 그것과는 달리 재물에 대한 효용의 훼손과 관계 없는 설비 또는 기구의 물리적 손괴만을 문제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수갑을 풀고 달아나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행·협박은 도주의 수단으로 간수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직접 간수자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합동범에 있어서의 합동과 같이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 2인 이상의 자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임을 요한다. 합동을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수용설비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미결수용소 또는 경찰서의 유치장 등의 구금장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구는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기구이다. 포승·수갑·연쇄 또는 방성구 등의 계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손괴란 물리적 훼손을 의미한다. 다만 본죄의 손괴는 손괴죄의 그것과는 달리 재물에 대한 효용의 훼손과 관계 없는 설비 또는 기구의 물리적 손괴만을 문제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수갑을 풀고 달아나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행·협박은 도주의 수단으로 간수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직접 간수자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합동범에 있어서의 합동과 같이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 2인 이상의 자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임을 요한다. 합동을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1] 아주 우연하게 같은 시각에 서로 관계없는 2명 이상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을 뿐인 경우는 본죄의 적용은 없고 그냥 도주죄만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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