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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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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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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 유권해석상 허용, a 동물만 허용
퇴비장

1. 개요2. 상세3. 기타

1. 개요[편집]

/ Human composting burial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장례 방법.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방식이다.

2. 상세[편집]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해 거름용 흙으로 만든다. 유족은 거름이 된 유해를 돌려 받거나 공공 토지에 거름용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워싱턴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버몬트주에서 시행 중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비용은 약 7,000달러가 든다고 한다.

그러나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먹는 사람이 찝찝하지 않겠냐 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만 성분만 보면 타 비료와 차이점이 없고 양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가져가는 사람이 자급자족 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3.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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