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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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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관련 문서
관련 사건

1. 개요2. 관련법3. 비판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핀란드 징병제 관련 제도이다.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고, 소련과의 겨울 전쟁을 치르는 등 러시아 연방의 전신국가들과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잦았던 국가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연 때문에 러시아 제국과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에 대해 국가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원래는 스웨덴과 함께 북유럽의 중립국가를 표방하던지라 NATO에 가입하지 않았고,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대 러시아 전략을 구축해야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초기 냉전을 지나 21세기 현대에 이르러서도 핀란드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이후 스웨덴과 함께 기존의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NATO 가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스웨덴이 NATO 가입과 동시에 군의 양적규모를 키우고자 국방개혁을 시행한 것 처럼, 핀란드 역시 대 러시아 전략으로써 군의 구조적 혹은 체계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기조에 더불어 영토 대비 적은 인구의 문제 때문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핀란드에서는 남성만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서 해당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많은 토의가 오가고 있다.

2. 관련법[편집]

핀란드 국민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 의무가 있으며,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간[1] 복무해야 하고 여성은 자원을 통해 입대를 할 수 있다.

대체복무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하는 편이지만 병역 완전 거부는 불가능 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도 사회적 합의를 받은 대체복무를 필히 이행해야 한다. 대체복무를 선택하면 관공서나 복지시설, 국가가 지정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은 근무지 상관 없이 일괄 고정 1년이다.

현재 기준으로 핀란드 남성의 80% 이상이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예비군 제도 역시 존재하여 의무복무를 끝내면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소집훈련을 받게 된다. 'Sopimussotilas'라는 일종의 비상근 예비군 역시 존재한다.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입영 장정 중 20%는 부사관후보생, 10%는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하여 간부로 양성하는 제도가 있다. 이들은 직업군인으로 복무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훗날 예비군들을 소집할 때 빠르게 하급 제대를 구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된다. 일종의 예비역 간부 양성 제도인 셈.

핀란드의 입영 장정들은 8주차 까지는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받다가 이후 징집형 부사관과 장교가 선발되면 서로 분리되어 따로 교육을 받게 된다. 병 자원들은 입대한 부대(보통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에 그대로 배속되어 특기에 따라 후반기 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뒤, 다시 부대 전문특성 훈련만 내내 받다가 전역하게 된다. 전역할 때 우수 수료자에 한하여 Korpraali(병장) 계급으로 진급시켜주기도 한다.

징집형 부사관, 장교들은 8주차까지는 다른 병 신분의 의무복무자들과 같이 훈련을 받지만, 9주차부터는 1차 NCO 교육을 따로 7주간 받게 된다. 그리고 다시 예비역 장교 과정 이수자는 Reserve Officer School(Reserviupseerikoulu)로 보내지고, 부사관 과정 이수자는 2차 NCO 교육을 12주 동안 받으면 Alikersantti(하사)로 임관하여 다른 실무지로 가게 된다. 새로운 자대로 간 징집형 부사관들은 Alikersantti(하사) 계급으로 그 곳에 새로이 입대한 징집병들을 선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 것도 부대관리 노하우를 터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업무 배정이라 명령권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같은 하사더라도 직업군인 하사가 무조건적으로 선임자로 우대된다. 전역을 몇 주 앞두었을 때 Kersantti(중사)로 진급한 뒤 나가게 된다고 한다.

징집형 장교의 경우 Vänrikki(소위)로 임관하고 징집형 부사관과 비슷하게 복무하다가 전역 직전 중위로 진급, 그대로 의무복무를 마치게 된다.

최종 신분이야 어떻든 이 의무복무를 마친 인원은 계약병제도를 통해 직업군인이 될 수 있다. 운 좋게 징집형 부사관으로 선발되었다면 거의 처음부터 바로 부사관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의무복무 이행자 70%가 Sotamies(일반병)로 시작하는 만큼, 또 핀란드도 다른 유럽 군대처럼 고참병 신분에서만 부사관 임관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대개 Korpraali(병장)부터 직업군인 혹은 그에 준하는 신분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병역판정 등급은 다음과 같다.
  • A: 완전히 건강하며 모든 군복무가 가능한 상태
  • B(1, 2): 경미하거나 중대한 장애로 일부 군복무에 제한됨.
  • C: 평시 상황에는 면제이며, 전시상황에는 군복무를 해야된다.
  • D: 완전한 면제로 전시상황에도 동원령을 받지 않는다.
  • E: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시적인 면제판정
  • T: 재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3. 비판[편집]

우선 핀란드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영토대비 인구부족 문제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성평등 지수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도 논란이 없지는 않다.

바로 옆의 스웨덴노르웨이는 성평등과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여성 징병제를 이전부터 실시하였고, 덴마크 역시 종전의 4개월 의무복무에서 11개월로 복무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2026년부터 여성도 병역 이행자로 지정하겠다 예고한 상태이다. 또한 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핀란드에 비하면 비교적 널널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지라 나토에 가입하고, 징병제를 더 빡빡하게 실시하면서도 여성 징병제는 아직까지도 토의에 오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2020년대 들어 남성의 징집률이 80%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한국이 그러한 것처럼 핀란드도 가속화되는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미 핀란드는 현역 복무 수료율이 74%였던 2007년 이래, 불과 5년만인 2011년에 65%로 급락할 정도로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와 이탈을 겪은 바 있다. 이런 문제로, 당시에도 여성 징병제 검토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토의만 오갈 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병사 급여가 핀란드의 물가나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너무 적어서 논란이기도 한데, 2020년 기준 핀란드군의 일급은 복무기간 165일까지는 5.15유로, 166~255일까지는 8.6유로, 256~347일까지는 12유로 의 일급을 지급하는데 이를 30일로 환산 시 각각 154.5유로, 258유로, 360유로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1만 원, 35만 원, 49만 원으로 한국군 병사 월급보다 적다. 그래도 의무복무자 혹은 그 직계 가족은 집세와 전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다. 그나마도 예비군이 되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말이다.

스웨덴에 이어서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더이상 보장되지 않게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라 할지라도 현역 혹은 대체복무를 반드시 필해야만 하며 대체복무도 거부할 시에는 가차 없이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1] 일부 특기병과는 9개월, 예비역 부사관 및 장교 양성 과정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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