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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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1992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의 후신이다. 위 법인은 지방공기업법 개정(1992. 12. 8. 법률 제4517호)으로 1994년 8월 법정단체가 되었다가, 2000년 1월에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협회가 되었고, 2002년 9월에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1년 4월에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되었다.
지방공기업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2015. 12. 29. 법률 제13633호), 2016년 6월 지금의 명칭으로 특수법인이 되었다.
1992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의 후신이다. 위 법인은 지방공기업법 개정(1992. 12. 8. 법률 제4517호)으로 1994년 8월 법정단체가 되었다가, 2000년 1월에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협회가 되었고, 2002년 9월에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1년 4월에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되었다.
지방공기업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2015. 12. 29. 법률 제13633호), 2016년 6월 지금의 명칭으로 특수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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