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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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3일, 검찰은 총 14개 혐의로 조주빈을 기소했다. 2020년 6월 22일, 검찰은 조주빈을 범죄집단조직죄로 추가 기소했다. 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혐의
-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소지
- 강제추행
- 강간
- 유사성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번호 : 2020고합486, 2020고합866
- 사건번호 : 2021도7444
자세한 내용은 박사방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0년 3월 24일, SBS 8 뉴스는 조주빈이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에게 청탁 대가 400만원을 받고 어린이집 원아를 살해하기 위해 모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 3월 28일, 피의자 강모 씨의 전 담임교사였던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남겼다. 그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전과자가 구청에 배치되어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교사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 역시 지적했다. 청원 동의는 29일 밤 12시 10분 현재 64,000명을 넘어섰다.
피의자 강모씨는 중학교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강씨는 형의 감면을 위해서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0월 22일 검찰은 살인을 의뢰한 사회복무요원 강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독재와 착취, 기만이 만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등,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6]
경찰이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 중 살인미수는 사기미수로 바뀌었다. 경찰은 조주빈이 공범 강모 씨의 부탁을 받아 강씨 지인 딸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은 처음부터 살인을 실현시켜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사기미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손석희 본인과 소송 중인 김웅 씨의 사주를 받아 가족을 테러하겠다며 사기를 쳤고, 이 과정에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고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손 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손 사장은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협박에 결국 손 사장이 일부 송금을 했고, 그 후 조주빈은 잠적했던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조주빈은 '최실장'이라는 제 3자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윤장현 전 시장에게 접근, 'JTBC에 출연해서 억울함을 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며 활동비를 갈취하고 잠적한 사기혐의도 받고있다. 윤 전 시장은 최근 경찰 통보를 받고 사기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김웅, 윤장현에게 사과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SBS는 2020년 3월 24일, "조씨는 지난해 12월 개인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1,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SBS는 2020년 3월 25일,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좋은 자리를 주겠다며 청와대 실장을 사칭하며 접근한 사실을 보도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32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8473
- 재판부 :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4년 2월 15일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되었다. #
2022년 9월 30일,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사실이 밝혀져서 추가로 기소되었다.# 이 때 판사를 못 믿겠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쪽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쪽에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15일, 법원이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22일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조주빈이 5월 12일 재항고했으나 결국 6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쪽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쪽에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15일, 법원이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22일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조주빈이 5월 12일 재항고했으나 결국 6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수사기관이 이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 과정에서 조주빈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이슈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주빈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의자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이 몰수됐다고 한다. 단,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특정해야 한다고 한다.
경찰은 조주빈이 암호화폐로 조성한 범죄 수익 세탁에 피해 여성 등 타인 명의의 계좌, 특히 피해 여성들 명의의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범죄 수익 전체에 대한 추징, 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주빈이 암호화폐로 조성한 범죄 수익 세탁에 피해 여성 등 타인 명의의 계좌, 특히 피해 여성들 명의의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범죄 수익 전체에 대한 추징, 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1] 강요미수 포함.[2]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3] 사기미수 포함[4] 범죄집단조직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으로 표시되었다.[5] 판례 등에 따르면 '범죄집단'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범죄단체'만큼의 지휘·통솔 체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다소 느슨한 표현이라고 한다.[6] 사실 검찰로부터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이상 최소한 교도소 복역은 확정인데, 이런 전과자는 당연히 무사증 입국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당연한 소리지만, 대사관이 징역형까지 산 범죄자에게 비자를 내 줄 가능성은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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