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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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攻大學/Specialized College
2007년 정부 개정, 2008년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기관이다. 전공대학을 졸업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은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규 학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데, 전공대학은 예외로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1] 전공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해선 사내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전문대학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나, 전공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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