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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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법인이며, 계열사 중 종속 기업에 해당한다. 특정 회사에 대한 자기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해 50%를 초과하면 대주주로 확정되며, 그 이하라도 일반적으로 대주주로 인정받는 지분일 경우 경영권을 가지므로 자회사에 해당한다.[1] 하지만 계약 관계에 따라 대주주여도 자회사가 아닌 관계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로 계열사(계열회사)는 자회사(종속기업)와 관계사(관계기업) 모두를 포함한다. 모기업 직원이 자회사 또는 관계사로 이직 및 전보하는 경우를 전적(轉籍)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다르므로 모기업에서 퇴사처리 후 해당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정부나 대기업에서 출자해서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용역, 하청 업체를 사서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계열사(계열회사)는 자회사(종속기업)와 관계사(관계기업) 모두를 포함한다. 모기업 직원이 자회사 또는 관계사로 이직 및 전보하는 경우를 전적(轉籍)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다르므로 모기업에서 퇴사처리 후 해당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정부나 대기업에서 출자해서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용역, 하청 업체를 사서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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