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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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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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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1. 개요2. 범위
2.1. 일상가사로 인정되는 경우2.2.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연대책임면제

1. 개요[편집]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 상호간 행사 가능한 대리권.[1]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명문으로 부여되므로 일종의 법정대리권이다.

2. 범위[편집]

범위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부의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고, 해당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로 비추어 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1. 일상가사로 인정되는 경우[편집]

판례상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의류의 구입, 식료품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나 방세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급 납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밖에 현금을 빌릴 경우라도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생활비에 적합한 금액을 빌렸을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2.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편집]

판례상 생활비의 범주를 넘어서는 액수의 금전소비대차,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및 어음 배서행위나 부 소유의 부동산 매각, 저당권설정행위, 가옥의 임대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의할 점은 임차는 되지만 임대는 안 된다는 것. 예를 들자면 임차의 경우 부부 양 당사자 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주택 임대인에게는 피해가 생기지 않지만, 임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임의로 모르는 사람에게 집 빌려줬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아내가 인지했을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집 빌린 임차인[2]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연대책임면제[편집]

일상가사로 인정된다고 전부 연대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부부의 일방이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미리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명시[3]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물론 책임없음을 사전 고지하면 상관없다.[2] 법률 용어로 '선의의 제삼자'라고 한다.[3] 명시할 방법에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채무의 종류·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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