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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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 상호간 행사 가능한 대리권.[1]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명문으로 부여되므로 일종의 법정대리권이다.
범위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부의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고, 해당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로 비추어 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판례상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의류의 구입, 식료품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나 방세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급 납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밖에 현금을 빌릴 경우라도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생활비에 적합한 금액을 빌렸을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현금을 빌릴 경우라도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생활비에 적합한 금액을 빌렸을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판례상 생활비의 범주를 넘어서는 액수의 금전소비대차,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및 어음 배서행위나 부 소유의 부동산 매각, 저당권설정행위, 가옥의 임대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의할 점은 임차는 되지만 임대는 안 된다는 것. 예를 들자면 임차의 경우 부부 양 당사자 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주택 임대인에게는 피해가 생기지 않지만, 임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임의로 모르는 사람에게 집 빌려줬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아내가 인지했을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집 빌린 임차인[2]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임차는 되지만 임대는 안 된다는 것. 예를 들자면 임차의 경우 부부 양 당사자 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주택 임대인에게는 피해가 생기지 않지만, 임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임의로 모르는 사람에게 집 빌려줬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아내가 인지했을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집 빌린 임차인[2]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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