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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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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工

건축 용어로 공사를 완성한 것.

공사의 단계는 기공, 착공, 시공, 완공, 준공 등이 있는데, 작업이 완성된 후에 어떤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지만, 이는 건물에 대한 공사 과정이 끝난 것이고 법적인 절차는 남아있는 상태로 준공의 이전 단계를 말한다.

건물을 완공했어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건축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준공과 구분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라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위반 건축물인 무허가 건축물을 완성한 상태가 완공까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완공검사 등의 파생어로 사용되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제14조 완공검사가 해당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등으로 이 조항은 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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