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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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강조가 상약 직장(尙藥直長) 김광보(金光甫)를 보내어 독약을 올렸다. 전왕이 마시려고 하지 않자, 김광보가 따라간 중금(中禁) 안패(安覇)에게 이르기를,
"강조의 말이, 능히 독약을 올리지 못하면 중금의 군사로 하여금 대사(大事, 비상한 일이니, 여기서는 임금을 죽이는 것)를 시행케 하고는 자살한 것으로 알리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은 모두 멸족을 당할 것이다.” 하였다.
이날 밤 안패 등이 전왕을 시해하고는 자결한 것처럼 알리는 동시에 문짝을 가져다 관(棺)을 만들고 공관(公館)에 임시로 안치하였다. 태후(천추태후)는 황주(黃州)로 도망하였다. 달을 넘겨서야 현(縣) 남쪽에서 화장(火葬)하였는데, 능을 공릉(恭陵)이라 하고, 시호는 선령(宣靈), 묘호(廟號)는 민종(愍宗)이라 하였다. 신민(臣民)이 통분(痛憤)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새 임금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거란이 군사를 일으켜 죄상을 묻게 되어서야 시해를 당한 줄 알고, 시호를 고쳐 선양(宣讓)이라 하고, 묘호를 목종(穆宗)이라 하였다.
- 동국통감 권15 고려기, 고려 목종 12년, 기유년(己酉年), 1009년 -
1009년 목종은 강조의 정변에 의해 폐위된 후 충주로 떠나게 되었다. 목종 일행이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강조는 상약직장 김광보를 보내 독약을 올렸지만 목종은
그러자 김광보는 함께 따라온 안패에게 강조의 명령이라고
목종이 시해당한 후, 현종에 의해서 목종이 복권되긴 했지만 목종을 암살한 김광보, 안패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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