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최근 수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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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Sejong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
정식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한자 명칭 | 世宗特別自治市施設管理公團 |
영문 명칭 | Sejong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
업종명 | 공공시설물 위탁 관리 |
대표자 | |
주무부처 | |
주요 주주 | 세종특별자치시: 100%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314명(2024년 1월 31일 기준) |
자본금 | 20억 0,000만 0,000원(2023년 기준) |
매출액 | 348억 1,039만 0,165원(2023년 기준) |
영업이익 |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
순이익 |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
자산총액 | 60억 0,855만 1,186원(2023년 기준) |
부채총액 | 40억 0,832만 7,018원(2023년 기준) |
미션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종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 (2024 ~) |
비전 |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해 혁신을 창조하는 스마트 공기업 (2024 ~)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공식 캐릭터 | |
![]() 마스코트 '세울이' | |
대표 전화번호 | |
044-850-1100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종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세종시설공단의 미션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해 혁신을 창조하는 스마트 공기업세종시설공단의 비전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세종시설공단의 슬로건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성장과 혁신을 창조하는
스마트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세종시설공단의 캐치프레이즈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요구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 최초의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 공설묘지
- 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
- 조치원 전통시장주차장, 이벤트광장 주차장
- 조치원주차타워
- 아름동 주차타워, 종촌동 주차타워
- 나성동・도담동노상주차장
- 환승주차장(1생, 2생)
- 용포로‧나성동‧보람동1‧보람동2‧조치원정리 공영주차장
- 캠핑카 주차장
-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보람수영장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 조치원 제2복컴 수영장
- 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 고용복지+센터
-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 지방자치회관
- 여가시설 운영 및 관리
- 세종중앙공원(1단계)
- 도시상징광장(1단계)
-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 합강캠핑장
-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 행복1차·2차 아파트
- 신흥사랑주택
-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 세종공동구
-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
-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
- 전의공공하수처리시설
-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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