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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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Superior, Boss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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