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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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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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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上官
1.1. 정의1.2. 관련 문서1.3. 중국성씨
2. 相關

1. 上官[편집]

Superior, Boss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직속상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자신이 속한 부서의 상관을 직속상관이라 부른다. 이런 용어는 군대, 경찰, 해양경찰, 소방, 첩보기관에서 잘 쓰는 편이다. 유의어는 상사이다.[1]

끼리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없지만, 분대장의 경우에는 다르다. 자신의 분대의 분대장은 상관이다. # 판결 요지를 보면 분대장은 분대원들에게 명령권이 있으므로 상관이라고 볼 수 있고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모두 병이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였다.[2]

1.2. 관련 문서[편집]

중국성씨.

2021년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복성중 어우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복성이다. 하지만 어우양 씨는 112만 명에 달하는데, 상관 씨는 9만 명에 불과하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인물로는 상관옹, 상관월, 상관완아, 상관자수, 상관책 등이 있다.

2. 相關[편집]

Correlation, Association

서로 관련을 가지는 것. 서로 관계를 가지는 관계를 상관관계라 한다. 어학적 정의로는 상관징표라는 특별한 음성적 특성의 유무에 의하여 대립되는 상관쌍의 집합을 뜻하며 프라그학파의 음운론 용어로는 상관징표(相關徵標)를 가진 음운(音韻)들의 계열과 그렇지 못한 음운계열의 총칭을 뜻한다.

상관분석이란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어체에서는 '상관이 없다' 등으로 쓰인다.[3]

[1] 그런 말은 민간, 특히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쓴다.[2] 오히려 병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없다며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2심법원에 위의 논지를 주지시키며 파기환송을 하고 있다.[3] have nothing to do with sb/s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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