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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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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분류
1. 개요2. 원인3. 어록4. 해결 방안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신을 종합한 표현이다. 보통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 사법 관련 업무에서 판-검사-변호사들 개개인이 보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감, 판결에 대한 불신 등을 사법불신이란 표현으로 묶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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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록[편집]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1]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2]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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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편집]

  • 차후 법조계에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자동화가 행해져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사법불신의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사법의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사리사욕 없는 공정한 판결을 실현한다는 논리. 이는 인간 법조인에 의한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불신감에서 기인한다. 사람에 의한 판결을 믿을 수 없고, 차라리 기계에 의한 판결을 믿어야 한다는 것.

    추가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사법의 자동화'가 국민의 법감정의 충족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관점도 있다. 현재에도 판사의 자기 내키는 대로 판단해서 법의 허점을 최대한 꿰뚫어서 최대한 봐주거나 판사가 오판하는 경우의 사례가 부유층에 한해서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계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4]

    한편 이러한 일련의 의견들과는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기계에 의한 '사법의 자동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법조인의 역할을 보조하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법조인을 보조하여 사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본인들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라고 냉소적이다.

    단, 2020년대의 AI로 사법 AI를 만들면, 이 AI는 기존의 판례를 사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판사를 사법 AI로 전환해봤자 전관비리로 쌓인 기존의 잘못된 판례로 학습되므로, 간혹 나타나는 불성실한 판결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결국 비리 측면에서는 말짱 도루묵이 될 뿐이다. 사법 AI를 만들 때 변호사의 전관여부를 피쳐벡터의 차원으로 추가한 모델을 만들고, 학습할 데이터인 판례에 변호사의 전관여부, 전관인 경우 직위, 직급 등의 데이터를 넣어주게 만들 수 있고, 이러면 전관/비전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일반인들이 원하는 기존 법조인들에게서 독립된 공정한 AI는 결국 법조문 그 자체를 해석하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인공지능이 현실화되어야 가능하다.
  •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픽션에서 묘사한 사례로는 PSYCHO-PASS를 들 수 있다. PSYCHO-PASS에서는 시빌라 시스템 등의 설정을 통하여 '행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묘사했다. 유기적인 판단을 위해 말단 실행 요원들은 인간을 사용했지만 시스템의 설계 피드백의 단계가 시스템의 연산 결과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선 '사법의 자동화'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국민사형투표, 비질란테는 사법불신을 소재로 한 웹툰이며, 악마판사는 사법불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6. 관련 문서[편집]

[1] 즉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면 돈만 잃고 끝이지만 관청에 가면 턱이 박살날지도 모르는 것. 지금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감안하면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사실 2차 가해가 아니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모로 피곤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2차 가해 때문에 더욱 더 법적 대응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2] 2심 재판은 모든 종류의 사건을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재판한다.[3] 결국, 이 말을 들은 판사는 격노하면서 "피고인은 14차례나 절도를 저지르고 선량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를 줬다."라고 발언하였다. 사실 절도범의 범죄도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고 저렇게 말할 입장이 아닌데 감성팔이나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14범의 절도 범죄자가 분노하면서 사법불신을 주장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만든 세태는 당연히 법원에도 큰 책임이 있다.[4] 하지만 판사들은 높은 이들의 권력에 굴복해서 높은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형량을 가볍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가능한 가벼운 형량을 줘야 한다.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법정에서 명백히 해야 하는 건 유죄다. 정말로 결백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것을 최대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호한 것은 가능한 무죄인 쪽으로 보는 것이지, 유죄인 사람들이 처벌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예컨대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을 죽였는데 살인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치자. 여기서 무죄는 검찰 측의 입증이 불완전했다는 뜻이지 A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게다가 살인죄에서 무죄가 됐을 뿐, 상해치사죄과실치사죄 정도는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자들은 이런 사실 관계의 보도는 다 잘라 버리고 그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나만 보도하기에, 이 경우는 공소장잘못 쓴 검사가 비난을 받아야 함에도, 공소장에 적힌대로의 사실관계로 판단해서 직접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보다 완전한 입증을 위한 반성이, 후자에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보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기계에 의해 판결을 기계적으로 내릴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그럴 경우 경범죄자들과 정말 결백한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정당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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