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주
최근 수정 시각:
|
卞沃柱
일본식 이름: 田中護(たなかまもる)
1906년 6월 29일 ~ 1962년 2월 25일 (향년 55세)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06년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태어났다. 일본에 유학하여 히로시마고등학교, 교토대학을 졸업하였다.
귀국하여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조선총독부 판사로 근무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판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원장, 서울고등법원 원장을 지냈다. 1958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60년 4.19 혁명 성공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관 재임 중 진보당 사건이 있었다.
1960년 이후 변호사를 개업하여 활동하다가 1962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