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현
최근 수정 시각:
|
裴廷鉉
1909년 ~ 1978년 (향년 69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의 성산(星山), 호는 동주(東洲)이다.
1909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1927년 양정고등보통학교(4회)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 1932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1]
1936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38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미군정기 대한민국 법무부 및 재판소 접수위원, 경기도 군정장관고문, 경성대학 법학과 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변호사시험위원 등을 지냈다. 1954년 9월부터 1961년 6월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1960년부터 1961년까지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겸하였다.
이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63년 10월부터 1964년 4월까지, 1971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1] 경성제대 4회 졸업생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제5대 회장(1963. 6 ~ 1964. 5. 2.)을 역임했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