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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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한다는 뜻이다. 훈민정음 반포 등으로 쓰인다.
형법 제243조는 음화반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음화를 퍼뜨리는 데 '반포'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반포'는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어휘라서 '훈민정음 반포' 같은 때가 아니면 거의 들을 일이 없는 어휘인데, '훈민정음을 반포'하듯이 음란물을 반포하다니, 마치 음란물을 퍼뜨리는 데 국민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다는듯이 들린다는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 10명은 2019년 10월에 형법 제24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포는 퍼뜨려 알리다는 뜻이므로,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어휘 속에 내포되어있다. 이에 '음화반포'라는 용어를 '음화유포'라는 용어로 바꿔, 퍼뜨리고자 하는 의도 없이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43조는 음화반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음화를 퍼뜨리는 데 '반포'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반포'는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어휘라서 '훈민정음 반포' 같은 때가 아니면 거의 들을 일이 없는 어휘인데, '훈민정음을 반포'하듯이 음란물을 반포하다니, 마치 음란물을 퍼뜨리는 데 국민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다는듯이 들린다는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 10명은 2019년 10월에 형법 제24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포는 퍼뜨려 알리다는 뜻이므로,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어휘 속에 내포되어있다. 이에 '음화반포'라는 용어를 '음화유포'라는 용어로 바꿔, 퍼뜨리고자 하는 의도 없이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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