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 BACK << -|- >> HOME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최근 수정 시각:
3
편집
현재 사용중인 아이피가 ACL그룹 IDC #12915에 있기 때문에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 펼치기 · 접기 ]
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2] 9.1 9.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1. 개요[편집]

검찰과 특검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까지 총 39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이 넘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된다.

최순실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류철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경숙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인성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채윤·김영재·김상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정기양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임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영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고영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윤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5. 관련 문서[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