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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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까지 총 39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이 넘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된다.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된다.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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