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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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호 | 덕연(德然) / 금재(錦齋) |
본관 | |
출생 | |
사망 | |
상훈 | 건국포장 |
1890년 2월 29일 경상도 대구도호부 해동촌면 검사동(현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에서 아버지 류원하(柳元河, 1869. 8. 23 ~ 1959. 1. 3)와 어머니 남양 홍씨(1868. 1. 2 ~ 1938. 3. 8)[6] 사이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 뒤 고향 인근의 달성군 해안면 동촌동(현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차경석을 교조로 결성된 보천교에 포섭되어 1920년 음력 8월 경상북도 달성군 해안면 검사동 유근성의 집에서 '치성비'로 15원을 납부하고 12인조에 가입했다. 그 뒤 그는 보천교의 힘으로 조선이 독립이 될 것이라며 선전하고 자금 모집 및 교세 확대에 힘을 쏟았다. 특히 1920년 음력 9월 고향 마을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 치성비로 돈 100원을 모금했고, 이를 이듬해인 1921년 음력 1월 말 동지 유근성에게 납부하기도 했다.
그 뒤 그는 1921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 이송되었다가,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중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곧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21년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나 1921년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 형사제2부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공소가 기각되었다. 그 뒤 상고하였으나 1922년 2월 27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51년 2월 20일 별세했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에 추서되었다.
그는 차경석을 교조로 결성된 보천교에 포섭되어 1920년 음력 8월 경상북도 달성군 해안면 검사동 유근성의 집에서 '치성비'로 15원을 납부하고 12인조에 가입했다. 그 뒤 그는 보천교의 힘으로 조선이 독립이 될 것이라며 선전하고 자금 모집 및 교세 확대에 힘을 쏟았다. 특히 1920년 음력 9월 고향 마을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 치성비로 돈 100원을 모금했고, 이를 이듬해인 1921년 음력 1월 말 동지 유근성에게 납부하기도 했다.
그 뒤 그는 1921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 이송되었다가,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중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곧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21년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나 1921년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 형사제2부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공소가 기각되었다. 그 뒤 상고하였으나 1922년 2월 27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51년 2월 20일 별세했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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