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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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한약사회와 관계가 좋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 문서의 '약사와의 관계' 단락 참고.
[1] 근거법률에는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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