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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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났다. 전주신흥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1990년 1월, KBS에 기자로 입사하였다. 이후 2005년 4월에는 KBS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직을, 2008년 4월에는 사회팀장 직을, 2012년 6월에는 라디오뉴스제작부장 직을 역임하였다.
2016년에는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조합원으로서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후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고, 양승동 사장이 임명되면서 2018년 4월 6일자로 KBS 보도본부장에 임명되어 1년 4개월 동안 보도본부장으로서 활동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KBS비즈니스 이사 직에 임명되어 역임하였고, 2020년 4월에는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KBS비즈니스 사장 재임 도중 제25대 KBS 사장 모집에 지원하였고, 이후 KBS 이사회의 임명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이 후술할 논란을 근거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한 채 2021년 12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25대 KBS 사장에 임명되었다. 임명 다음날인 12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하였다.
2022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59차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총회에서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부회장에 당선됐으며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본인이 전임 정부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된 게 문제라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분리징수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2023년 7월 분리징수가 현실화되었다.
1990년 1월, KBS에 기자로 입사하였다. 이후 2005년 4월에는 KBS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직을, 2008년 4월에는 사회팀장 직을, 2012년 6월에는 라디오뉴스제작부장 직을 역임하였다.
2016년에는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조합원으로서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후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고, 양승동 사장이 임명되면서 2018년 4월 6일자로 KBS 보도본부장에 임명되어 1년 4개월 동안 보도본부장으로서 활동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KBS비즈니스 이사 직에 임명되어 역임하였고, 2020년 4월에는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KBS비즈니스 사장 재임 도중 제25대 KBS 사장 모집에 지원하였고, 이후 KBS 이사회의 임명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이 후술할 논란을 근거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한 채 2021년 12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25대 KBS 사장에 임명되었다. 임명 다음날인 12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하였다.
2022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59차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총회에서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부회장에 당선됐으며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본인이 전임 정부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된 게 문제라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분리징수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2023년 7월 분리징수가 현실화되었다.
2023년 8월 30일,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하였다.[1] KBS 이사회의 구도가 여권 추천 이사 6명, 야권 추천 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김의철이 KBS 사장직에서 해임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정식으로 해임이 확정됐다.
2023년 9월 13일에 김의철이 해임취소 소송 제기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정식으로 해임이 확정됐다.
2023년 9월 13일에 김의철이 해임취소 소송 제기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2736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2023년 10월 20일 법원은 "(김의철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냈으나 기각 2024년 1월 2일에 열린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057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중에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에게 받은 자료를 근거로 1993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며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해있는 누나 집에 위장 전입을 했고, 이를 통해 1994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년부터 8년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의철 측은 "당시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인천에 있던 장모님 댁 근처로 이사하여 육아에 도움을 받았고, 서울에 거주하며 직장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을 준비중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서울을 떠나게 되었고,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누나의 집에 2년간 위장전입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하였다.
이에 김의철 측은 "당시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인천에 있던 장모님 댁 근처로 이사하여 육아에 도움을 받았고, 서울에 거주하며 직장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을 준비중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서울을 떠나게 되었고,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누나의 집에 2년간 위장전입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하였다.
[1] 이는 여권 인사 5명이 해임제청안을 긴급 발의하면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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