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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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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 송병준
[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2] 1872년생 이완용(李完鎔)으로 1858년생 이완용(李完用)과 동명이인임.
[3] 1927년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지만 아들인 조중수가 자작 작위를 습작함.
[4]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협조하여 습작 불능 처리됨.
[5] 1924년 추가로 남작 작위를 수작함.
[6] 재산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 작위를 거부한 8인은 모두 1910년 남작 작위 수작 대상자였음.
오등작공작 작위의 인물은 없었음. 그에 준하는 작위와 관련한 정보는 왕공족 문서 참고.
취소선 표시는 작위를 박탈당한 인물을 뜻함.
작위 박탈 사유 [ 펼치기 · 접기 ]
  • 윤치호: 1913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에 따라 작위 박탈
  • 조희연: 1915년, 파산으로 작위 반납
  • 김사준: 1916년,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 박탈.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한 명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됨.
  • 김윤식: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이용직: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민영린: 1919년 7월, 아편흡식죄로 작위 박탈
  • 김병익: 1919년 8월, 아편흡식죄로 작위 반납 명령이 내려졌으나 작위 유지
  • 민태곤: 1941년 12월,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1. 개요2. 생애

1. 개요[편집]

김사준(金思濬, 1855~1917)은 조선 말의 문신으로, 경술국치 이후 남작의 작위를 받았으나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작위를 박탈당하고 옥사했다.

2. 생애[편집]

김제남[1]의 10대손이며, 딸 김수덕(병합 이후 이강공비)이 1893년 의친왕과 결혼하여 그의 장인이 되었다.

1879년 음서로써 하위 관료에 천거되었으며 1881년 진사에 올랐고, 이후 현감과 군수 등의 지방관 벼슬을 역임했다. 1901년 중추원 의관이 되었으며, 법부 사리국장, 내장원경, 의정부 찬정, 궁내부 특진관과 규장각 지후관을 지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고, 은사공채 2만 5천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과 그해 12월 7일 종5위의 서위를 받은 데 이어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참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작위를 박탈당했고,[2] 1917년 3월 사망하였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작위를 받은 사실 때문에 포함되었으나,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서는 작위 박탈 사실을 인정받아 명단에서 빠졌다.

[1] 인목대비의 아버지[2]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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