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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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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1. 개요2. 특징 및 기준3. 범유행전염병과의 관계4. PHEIC가 선포된 질병유행 목록

1. 개요[편집]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하는 전염병에 대한 비상사태로, 전염병 대응에 국제법상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국제보건규칙(IHR) 2005》에 따라 사무총장이 선포한다. 한국어 번역명으로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國際的公衆保健非常事態) 등이 주로 쓰인다.

2. 특징 및 기준[편집]

WHO의 사무총장은 (1)어떠한 질병의 유행이 심각한 수준에 도래했고, (2)향후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3)국경을 넘어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4)여행 또는 무역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때 PHEIC를 선포한다. 또한, PHEIC로 규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WHO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고 회원국에 대한 예방, 감시 및 통제책을 권고한다. 또한 WHO는 회원국에 출입국 제한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출입국 제한에 대한 WHO 권고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으나, 지역의 상황과 사정에 맞는 출입국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PHEIC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비상제도의 하나로서, 범유행전염병(팬데믹)의 판단과는 별개이다. 하지만 PHEIC로 지정된 전염병이 통제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팬데믹으로도 선포될 수 있다. 따라서 팬데믹이 PHEIC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팬데믹의 경우 역사상 이것이 선포된 예는 3번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 팬데믹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2020년 1월 30일 PHEIC가 먼저 선포된 뒤, 약 두 달 뒤인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도 선포된 바 있다.

4. PHEIC가 선포된 질병유행 목록[편집]

《국제보건규칙 2005》가 정립된 이후 현재까지 PHEIC가 선포된 횟수는 7회이다.

순서
사태
질병원
선포날짜
비고
1
2009년 4월
범유행전염병으로도 지정됨.
2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유행
2014년 5월
3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2014년 8월
4
아메리카 지카 바이러스 유행
2016년 2월
5
콩고민주공화국 키부 에볼라 유행
자이르 에볼라 바이러스(EBOZ)
2019년 7월
6
2020년 1월
범유행전염병으로도 지정됨.
7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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