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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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493호 |
상훈 | 대통령표창 |
1900년 1월 17일 경상남도 영산군 읍내면(현 창녕군 영산면) 교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면에서 남경명·구중회·구남회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내용의 맹세서에 각기 서명한 후 7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면내를 시위행진 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언도받고 이에 공소하였으며,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징역 8개월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2년 1월 7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별세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2012년 5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이장되었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면에서 남경명·구중회·구남회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내용의 맹세서에 각기 서명한 후 7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면내를 시위행진 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언도받고 이에 공소하였으며,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징역 8개월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2년 1월 7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별세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2012년 5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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