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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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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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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 여차하면 회초리처럼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금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하면 안 된다 교편의 길이가 조금 짧은 경우는 가리키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가끔씩 교사 본인의 하체 길이만한 교편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교탁을 몇 번쳐서 학생들의 주목을 끄는 용도로 사용한다.

관용구로 쓰이는 '교편(을) 잡다'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교직에 종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반면에 '교편(을) 놓다'라는 관용구는 '학교의 교사 생활을 그만두다.(교직에서 물러나다.)'라는 뜻을 갖는 상대어이다.

이상 출처는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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