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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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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법률
대한민국 국장
공공외교법
公共外交法

Public Diplomacy Act
제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
현행
소관
링크
1. 개요

1. 개요[편집]

공공외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법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로 제정되었다.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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