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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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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법률
대한민국 국장
검사정원법
檢察定員法

Prosecutors Quota Act
제정
1956년 10월 22일
법률 제398호
현행
소관
링크
1. 개요
1.1. 검사의 정원1.2. 정원의 배정1.3. 검사정원법 시행령
2. 검사 정원의 추이3. 관련 법률

1. 개요[편집]

검찰청법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56년 10월 22일, 「검찰청법」 제36조[4]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검사정원법에서 정하는 검사의 수는 2,290명이며 해당 법률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상위법률인 검찰청법으로부터 검사의 정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 동 조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는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징계법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보수법이 있다.

1.1. 검사의 정원[편집]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The quota of public prosecutors under Article 36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shall be 2,292 persons.

1.2. 정원의 배정[편집]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quota under Article 1 to each prosecutors'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시행령].

1.3. 검사정원법 시행령[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년 2월 22일)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7] 와 같다.

2. 검사 정원의 추이[편집]

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1956년 10월 22일
387
190명
제정
1961년 4월 10일
594
220명
1962년 5월 31일
1082
폐지제정[8]
1963년 12월 16일
1530
243명
1965년 12월 29일
1730
300명
1970년 12월 31일
2257
343명
1973년 7월 1일
2378
360명
1974년 4월 1일
2651
377명
1977년 4월 1일
2909
417명
1978년 4월 1일
437명
1981년 1월 1일
3284
467명
1982년 1월 1일
497명
1983년 1월 1일
527명
1984년 1월 1일
557명
1985년 1월 1일
587명
1987년 1월 1일
3855
667명
1988년 1월 1일
707명
1989년 1월 1일
747명
1990년 1월 1일
787명
1991년 1월 1일
4246
827명
1992년 1월 1일
867명
1993년 1월 1일
907명
1994년 1월 1일
947명
1995년 1월 1일
987명
1996년 1월 1일
5012
1037명
1997년 1월 1일
1087명
1998년 1월 1일
1137명
1999년 1월 1일
1207명
2000년 1월 1일
1287명
2002년 1월 1일
6491
1357명
2003년 1월 1일
1427명
2004년 1월 1일
1507명
2005년 1월 1일
1587명
2006년 1월 1일
7733
1627명
2007년 1월 1일
1667명
2008년 1월 1일
8716
1752명
2009년 1월 1일
1847명
2010년 1월 1일
1942명
2015년 1월 1일
12952
2032명
2016년 1월 1일
2112명
2017년 1월 1일
2182명
2018년 1월 1일
2252명
2019년 1월 1일
2292명
2,332명
: 현재 적용 중인 검사정원법의 정원에 대한 정보

3. 관련 법률[편집]

[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4] 과거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검찰청법 제27조에 해당한다.[시행령] 5.1 5.2 검사정원법 시행령[7]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8]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의안심사]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의안번호:19063) : 2022. 12. 21, 제출자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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