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최근 수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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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江原開發公社 Gangwon Development Corporation | |
설립일 | |
설립목적 | |
업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전신 | |
대표자 | 오승재 |
주무부처 | |
주요 주주 | |
기업구분 | |
상장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27명(2022년 12월 31일 기준)[1] |
자본금 | 3,365억 707만 5,000원(2022년 기준) |
매출액 | 1,027억 49만 8,724원(2022년 기준) |
영업이익 | -75억 6,026만 4,412원(2022년 기준) |
순이익 | -92억 5,152만 2,216원(2022년 기준) |
자산총액 | 7,587억 8,249만 5,057원(2022년 기준) |
부채총액 | 6,639억 6,021만 6,787원(2022년 기준) |
부채비율 | 700.22%(2022년 기준) |
아파트 브랜드 | |
미션 | 강원형 지역개발, 도민행복 창출 |
비전 | 비상 경영! 새로운 도약! |
소재지 | |
홈페이지 | |
SNS | |
전화번호 | 033-259-6223 |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법인격)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9조(법령의 준용) ①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
강원도개발공사 | 강원개발공사 |
강원개발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 공공시설
- 춘천시: 강원도체육회관,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 강원디자인센터, 강원연구원, 레고랜드 주차장,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 원주시: 원주의료원 증축,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강릉시: 한국 여성수련원, 감자원종장, 옥계첨단소재융합,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통합가족센터, 어르신문화센터, 복합복지체육센터, 종합노인요양시설
- 삼척시: 삼척복합체육공원, 삼척 어울림플라자
- 태백시: 생활SOC 평생교육문화센터
- 양양군: 양양종합운동장
- 양구군: 양구 DMZ 경제 순환센터, 양구종합스포츠타운
- 인제군: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인제종합운동장
- 홍천군: 희망리 행복주택, 남면 행복주택, 홍천 체육관
- 고성군: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원 개보수
-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 정선도서관 및 가족센터
- 평창군: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군로 13호선 도로공사, 동계올림픽 경기장 개보수
- 산업단지 및 택지
- 원주시: 동화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
- 동해시: 동해 송정산업단지
- 속초시: 교동택지
- 태백시: 태백웰니스특화단지
- 홍천군: 연봉택지
- 지방도로 재구조화
- 출자사업
- 강원랜드: 지분 4.57% 보유중
- 강원풍력발전
- 강원바이오에너지
2022년 12월 기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강원도개발공사지회: 민주노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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