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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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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내 상황
2.1. 공공기관2.2. 민간 사업장
3. 국외 상황4. 기타

1. 개요[편집]

일주일일요일 하루만 휴무일로 지정해 6일을 근무하는 제도. 주 5일제와 다른 점은 토요일 근무가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895년 요일제, 1953년 법정 근로시간제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인 근무 형태였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일부 정부 부처에 한해 주 5일제가 최초로 시행되어 이듬해엔 주 최대 5일 40시간[1]을 법정 최대 근로시간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5일제가 안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북한에서는 1946년, 일 최대 8시간제를 명시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제를 최초 도입하였고 1978년엔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발전, 이때 주 6일제를 정식 도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여담으로 북한에선 일 최대 8시간을 준수하되 현장 환경 및 근무 강도가 열악한 직종은 최대 6~7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는 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허울뿐인 노동법이고 당연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에도 노력동원에 차출되면 강제로 나가서 일해야 한다.

주 6일제라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의 50~70% 선에서 끝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다만,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중소기업도 존재한다.

하루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하루의 절반은 쉰다는 점 때문에 토요일반공일(半空日)이라고 불렀다. 때문에 주 6일제가 아니라 주 5.5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달력에 토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그때의 흔적.

52시간제 단위를 주, 월, 년 단위로 개편해 주 6일 근무 형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

2. 국내 상황[편집]

2.1. 공공기관[편집]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사라졌다. 참고로 공공기관과 달리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등 업무강도가 높은 경우 주 80시간 이상 실질적 주6일제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업무 과중 부처중 하나로서 주69시간 이상 근무는 통상적이기에 그들로서는 69시간제 도입 검토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으며, 경찰소방도 그 뒤를 이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다.[3] 단, 이렇게 주 5일제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현역병과 2023년 6월을 끝으로 사라진 의무경찰, 의무소방 한정[4]이며 직업경찰, 직업소방, 직업군인은 여전히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2.2. 민간 사업장[편집]

중소기업에서는 주 5일제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 6일제는 기본이며, 주 7일제까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복지 혜택, 특근 수당, 대체휴무 등의 복지가 없는 경우[5]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들의 불만은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중소기업 공장의 경우 보통 토요 격주 휴무 형태이며, 지방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주 6일로 경영하는 공장들이 매우 많다.

아예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놓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없애려 하고 주 6일제 근무표를 내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옹호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

대부분의 요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 공사장[6]도 기본적으로 주 6일제로 돌아간다.

3. 국외 상황[편집]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 5일 근무 제도로 돌아가지만[7] 몇몇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주 6일 근무 제도로 돌아간다.

현재 월~토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중국 광둥 성, 인도,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8] 콜롬비아, 볼리비아, 적도 기니, 우간다 등이 있다.

일~금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네팔이 있다.

토~목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이란, 팔레스타인, 지부티, 소말리아가 있다.

인도는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데다 12시간 이상 근무를 당연시하는 풍조[9] 때문에 인도주재원을 나간 한국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근무일수는 대략 240일 정도인데 인도의 경우는 약 300일 정도라고 한다.[10] 2000년대 이전 한국 직장환경과 비슷하게 굴러가기때문에 인도주재원을 나갈 사람이면 근무일수도 같이 알아보고 합당한 보수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는 노동력 부족 등 일부 업종을 한해 주 6일제를 허용한다.#

4. 기타[편집]

주 6일제 시절에는 토요일 강의를 교양과목 위주로 편성한 대학이 많았다.

[1] 하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해선지 일부 특정 사업장에 한해 주중 최대 52시간 + 토일 16시간을 합쳐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 사실 말이 주 6일제 근무 제도일 뿐 정확히 말하면 주 5.5일 근무 제도가 맞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들의 여론조사,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및 수정을 해서 2011년 12월까지 시행했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허나 주6일제라는 어감 자체가 실체와 상관없이 과로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일단 거부감부터 들기에 시행 자체가 어렵다. 당장 윤석열 69시간제 발언만 봐도 69시간제의 본질과 상관없이 욕을 먹었다.[3] 특수지 제외.[4] 이들도 일과만 안 할 뿐, 휴가를 제외하면 영내에 남아있어야 하기는 하다.[5] 이 경우는 5인 미만 기업 등의 예외가 아닌 한 불법이다.[6] 소규모 하청업체들이 난립하기 때문.[7] 일부 개발도상국 포함.[8]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시절에는 주 5일제였지만, 그 이후로는 경제난의 여파로 주 6일 근무도 허용해 준 것이다. 다만 주 6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7시간 근무, 토요일은 5시간 근무로 지정되어 있다.[9] 인도의 노동법에는 주 52시간 같은 시간제한이 없다. 그 대신 고용안정은 보장시켜주는 편인데, IMF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과 비슷한 형태이다.[10] 이는 인도가 공휴일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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