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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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법에서 넘어옴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
제정 | |
현행 | |
소관 | |
링크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장, 국립정신병원등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99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구 제명은 '정신보건법'이었으나,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으며, 이 전부개정법률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 날, 보러와요도 이러한 강제입원의 잔혹성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영화 날, 보러와요도 이러한 강제입원의 잔혹성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이러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됐지만 문제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기존에도 있던 강제입원의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 기간만 줄어들었을 뿐 영장 없는 인신 구속은 여전하다. 물론 조현병, 알코올 의존, 망상장애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는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 법률이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악용 사례가 있었으며 [3] 영장 없는 체포, 구속은 헌법에서도 현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4]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2주 내로 다른 정신병원의 의사가 찾아와서 환자를 만나고 그 의사도 입원해야 한다고 동의하면 1개월 2주를 더 입원하여 총 2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고 한다.
제정 초기에는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점 때문에 여론의 비난을 받았으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과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처럼 충분히 예방할수 있던 범죄를 이 개정된 법률로 인해 강제입원을 못하다가 사건이 터졌다고 하여 오히려 왜 강제입원 제도를 약화시켰냐고 정반대 방향으로 여론의 비난을 강하게 받았고 법률을 다시 예전 정신보건법처럼 개정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왔다.
인권운동가들도 이전부터 꾸준히 강제입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결정은 헌법에 따라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만 입원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서유럽에서는 이러한 '사법입원'제도가 기본이다. 의외로 정신과 의사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로 의사들이 비난받기 싫으니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법관이 판결하는 사법입원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편 과정에서 '상법 제732조'를 확대 해석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입법론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이 법 제69조에 정신질환자 또는 그 (치료)경력 보유를 문제삼아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조항이 들어갔다. 하지만 보험사에게는 이 과태료 조항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에도 있던 강제입원의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 기간만 줄어들었을 뿐 영장 없는 인신 구속은 여전하다. 물론 조현병, 알코올 의존, 망상장애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는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 법률이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악용 사례가 있었으며 [3] 영장 없는 체포, 구속은 헌법에서도 현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4]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2주 내로 다른 정신병원의 의사가 찾아와서 환자를 만나고 그 의사도 입원해야 한다고 동의하면 1개월 2주를 더 입원하여 총 2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고 한다.
제정 초기에는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점 때문에 여론의 비난을 받았으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과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처럼 충분히 예방할수 있던 범죄를 이 개정된 법률로 인해 강제입원을 못하다가 사건이 터졌다고 하여 오히려 왜 강제입원 제도를 약화시켰냐고 정반대 방향으로 여론의 비난을 강하게 받았고 법률을 다시 예전 정신보건법처럼 개정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왔다.
인권운동가들도 이전부터 꾸준히 강제입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결정은 헌법에 따라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만 입원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서유럽에서는 이러한 '사법입원'제도가 기본이다. 의외로 정신과 의사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로 의사들이 비난받기 싫으니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법관이 판결하는 사법입원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편 과정에서 '상법 제732조'를 확대 해석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입법론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이 법 제69조에 정신질환자 또는 그 (치료)경력 보유를 문제삼아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조항이 들어갔다. 하지만 보험사에게는 이 과태료 조항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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