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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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정당법 제14조는 당대표가 바뀌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법에서 대표이사의 등기나 대표권 존부를 두고 표현대표이사등을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정당법에서는 당대표의 권한이나 당대표 등록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3] 따라서 당대표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해석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이 그 예시이다. 그 외에 당대표가 정당의 재산을 처분하는 재산법적인 국면에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규율에 따른다.
그러다보니 선거관리위원회상 등록된 당대표와 정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정한 당대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법적 당대표', '법정 당대표', '등재 당대표'라고 부르기도 한다.[4] '등재 당대표'란 [별지 제7호서식] 중앙당등록대장에서 '등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민생당은 창당 직후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김정화만 등록했다. # 새로운선택도 창당직후 조성주를 공동대표로 알렸으나 선관위에는 금태섭만 등재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과 박지현을 모두 대표자로 등록한 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관리위원회상 등록된 당대표와 정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정한 당대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법적 당대표', '법정 당대표', '등재 당대표'라고 부르기도 한다.[4] '등재 당대표'란 [별지 제7호서식] 중앙당등록대장에서 '등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민생당은 창당 직후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김정화만 등록했다. # 새로운선택도 창당직후 조성주를 공동대표로 알렸으나 선관위에는 금태섭만 등재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과 박지현을 모두 대표자로 등록한 적이 있다.
제7장의2 보칙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조에서 “당대표경선”이라 한다)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
당대표 | 비교 | 대표이사 |
비법인사단 정당 | 대표하는 것 | 법인 회사 |
관할 선관위 등록 | 공고 방식 | 등기소/등기국 등기 |
민법, 정당법 | 규율 | 민법, 상법 |
가처분, 민사소송 | 참칭시 구제법 | 가처분, 민사소송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
- | 표현대표이사, 전단적 대표행위 |
앞서 말한대로, 대표이사는 등기하도록 되어있고 등기하지 않은 참칭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이 소상히 되어있다. 판례법리도 많다. 반면, 정당의 당대표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합의로 추대하거나 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도 있다. 회사보다 정당은 인적(人的) 결사체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럽 정당의 대표들은 총재, 당수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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