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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오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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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관련 보도3. 상세4. 기타
"13년 동안 누워 지낸 환자가 치료 약을 바꾼 뒤 일어났다는 소식 어제(12월 5일) 전해드렸죠. 뇌성마비라는 처음 진단이 잘못됐던 건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건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였습니다."
13년 마비 환자, 약 바꾸자마자 일어났다!

1. 개요[편집]

대구광역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진단을 받아 다년간 입원한 피해자가 사실 오진을 받았던 것이 치료를 받았던 담당 물리치료사에 의해 13년 만에 드러난 사건.

2. 관련 보도[편집]

3. 상세[편집]

피해자는 3세였던 2001년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국내외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목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경직성 사지마비부터 2011년에는 뇌병변장애 1급 판정까지 받는 등 상황은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 7월 재활치료를 받던 중 담당 물리치료사가 뇌성마비 양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오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MRI검사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사실 뇌성마비가 아닌 세가와 병 환자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병은 이미 치료제가 있어 반영구적 장애인 뇌성마비와는 다르게 아주 간단한 약물치료만 받으면 손쉽게 완치할 수 있는 병인 데다 그 약도 항암제처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닌 몸에 별 부담을 주지 않는 약이다. 세가와 병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피해자는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급격하게 호전되었다.

이후 법원은 최초 오진했던 병원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나간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냐며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게다가 단순히 시간만 날린 것도 모자라 여태까지 치료에 쓴 돈까지 다 배상해야 용서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1] 1억 배상을 받았지만 그간 피해자 가족이 어떻게든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외국까지 나가젼서 쓴 돈은 5억 원에 달하는지라 그걸 배상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피해자 본인도 가장 예민한 시기를 불편하게 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동정도 모자랄 마당에 괴롭힘을 당하는 엉망진창인 학교생활을 해야 했던 등 수많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가와 병이라는 것은 사실 꿈이었고 실은 뇌성마비가 맞는 게 현실이라서 다시 장애인이 되는' 악몽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물리치료사가 오진하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넘어갔다면 묻힐 뻔한 사건이기도 했다.

다만 오진한 의사를 마냥 비난하기가 뭐한 게 '세가와 병' 자체가 무려 2천만 명당 1명꼴로 발생[2]하는 극히 희귀한 질병인 데다 뇌성마비·파킨슨병[3]과 워낙 증상이 유사해 신경과 전문의들조차 오진하는 사례가 빈번한 질환이다.

4. 기타[편집]

  • 이 사건을 계기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바뀌었다.

[1] 그냥 단순히 수명이 11년 깎이는 것과는 급이 다르다.[2] 로또보다도 더한 확률이다. 다른 나라 로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로또가 1000만 분의 1 확률보다도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엄창난 확률이다. 거인증과 비견되고도 남을 정도.[3] 특히 이 두 질병은 세가와 병보다 훨씬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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