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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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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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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예시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가재는 서로 비슷한 종를 편든다"는 것으로, 즉 "자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선상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편드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있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 하나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난다. 단, 중립이 철저히 중시되는 곳(예: 법정)에서는 적용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만, 전관예우란 게 있다.

2. 예시[편집]

  • 괴롭히기: 예를 들어 같은 반의 A와 B가 서로 싸웠을 때, 둘의 부모가 만나더라도 A의 부모는 당연히 A편을 들어줄 것이고, B의 부모는 B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같은 집단에 속한 C와 D가 서로 싸웠을 때, D가 아무리 C의 친구들에게 가서 "C하고 놀지 마라" 또는 "C가 너무했다. 어떻게 해 달라"고 호소해도 그들은 C를 편들 것이다.
  • 변호사: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해당 피고/원고 측을 편들어준다. 애초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딱 이 말과 연관된 직업이기 때문이다. 자기 편 들어주라고 고용하는건데 상대 편을 들어주는게 어불성설. 형사재판의 경우 흉악범의 편을 들어준다고 변호사가 욕 먹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의 직업윤리 상으로는 흉악범이라고 변호를 대충 하는게 오히려 윤리에 어긋난다.
  • 부모: A의 아버지가 A를 심하게 체벌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하소연해도, "니가 잘못해서 아빠가 그런 것 이다." 라고 부부 편을 들어준다.
  • 선생님: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반 전체가 체벌이나 얼차려를 받아서 이를 담임선생님께 전해줘도, 정작 담임선생님은 동료인 해당 선생님 편을 들어준다. 말해 보았자 "늬들이 혼날(맞을) 짓 했다."는 반응은 덤이다.
  • 전관예우: 퇴임한 판사가 변호사로 전직하고 사건을 맡으면,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말 자체가 정치와 많이 연관된 편이다.
  • 노무현 - 열린우리당
    탄핵 사유가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 지지 발언으로 인한 중립 위반" 때문인데, 노무현은 한때 소속되어 있었으나 코드가 안 맞아 대립했던 새천년민주당 대신 자신과 코드가 맞았던 열우당을 지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도 철저히 노무현 편을 들어주었으며, 오늘날 친노의 상당수가 열우당 계통이다. 단, 정동영 처럼 국민의당으로 간 경우도 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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