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처에 있던 시민이 피해자 응급처치…생명에는 지장 없어
지난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모친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를 때 B씨를 구한 건 때마침 차를 타고 현장 주변을 지나던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었다.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과 형사 2명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병희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 2과장은 KBS에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걸 봤다. 그때 우리 같이 있던 직원이 가방에서 번쩍이는 걸 보고 칼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칼 내려놔라',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하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칼을 내려놨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재빠른 응급처치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B씨는 흉기에 크게 다쳤지만, 때마침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응급처치를 했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시민은 사설구급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응급조치 참여자는 "'나 아니면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건너가서 지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